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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신다단계 기승..'제2의 거마대학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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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신다단계 기승..'제2의 거마대학생' 우려
고수익 미끼로 휴대폰 개통시키고 요금 챙겨..개통후에는 철회 불가능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10.2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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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관련 다단계업체의 편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최근 화제가 된 ‘거마 대학생’에 이어 통신 상품을 다단계로 구성한 신종 다단계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간 업체가 알고 보니 불법 유사다단계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구직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업체들은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며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거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일흔을 바라보는 노인을 영업사원으로 끌어들인 후 명의도용까지 종용하는등 갖가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특히 통신 다단계는 과거의 화장품, 건강식품 등 1회성 소모품에 비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품이어서 피해자들을 끌여 들여 얻는 업체들의 수익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2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4개 사업자가 새로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였으며, 신규 등록한 업체 중 3곳이 통신 다단계 업체로 조사됐다.


◆ 신종 휴대폰 다단계 기승, 수법이 악랄하네!

▲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S사 구인광고



27일 충남 천안에 사는 이 모(남.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이달 초 취업사이트에서 S사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사무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인사 담당자로부터 인터넷에 휴대폰 광고 혹은 구인광고를 올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우선 업무용 휴대폰 개통부터 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다.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미심쩍은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이 씨. 결국 인터넷에서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살펴본 뒤에야 불법 다단계 업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며칠 뒤 사무실을 찾아 휴대폰 개통철회를 요구했지만, 자신의 영업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 제작비 3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담당자의 설명에 또 한 번 기가 막혔다.

이 씨는 “업체 측과 수차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개통을 철회하고, 사무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말로만 듣던 불법 다단계업체에 넘어갈 줄은 몰랐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취재 결과 문제의 업체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불법·유사다단계업체로 확인됐다.

특히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홍보해 최근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20~30대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교묘한 수법으로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고 있가.무엇보다 개통 뒤에는 쉽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갖은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 구직자들을 옭아매왔다.

S사 인사담당자는 “구직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강요한 적은 없으며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없이 처리해 주고 있다”며 이 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단계업체라 느낄 수도 있겠지만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체일 뿐 다단계는 아니다”며 “현재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는 내렸으며,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통신 다단계업체, 노인 상대로 명의도용까지 종용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사는 박 모(여.27세)씨는 일흔에 가까운 어머니가 다단계업체에 속아 본인마저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말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가 이동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혀 모르는 번호가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던 것.

사정을 알아보니 작년 11월 본인 명의로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됐고 그 과정에 자신의 어머니가 개입돼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에 따르면 지난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성의 권유로 통신 다단계업체 T사의 회원 가입 권유를 받았다고.

여성은 어머니에게 복잡한 수익구조를 설명하며 모집한 사람이 많을수록 거액의  통신 요금이 입금된다고 현혹했다. 이어 영업을 위해 필요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내줄테니 서명만 하면 된다고 설득했다.

감언이설에 속은 박 씨의 어머니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했다. 이후 개통한 2회선이 미납 연체되어 더 이상의 가입이 불가능해지자 가족의 명의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마지못해 딸의 명의를 이용하게 된 것.

박 씨는 명의도용 과정에는 신분증만 제공되었을 뿐 일체의 위임동의서나 등본 등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3개월 만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 업체에 항의를 하려 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미 사라져 버린 뒤였다”며 “200만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이 발생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확인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어머니를 명의도용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지친 심경을 토로했다.

◆ 불법 다단계업체 피해 예방 및 보상책은?

지난 26일 공정위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2011년도 3/4분기 주요 변형현황에 따르면 현재 총 74개 다단계판매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2분기 말 정상영업 중이었던 72개 사업자 중 2개 업체가 폐업, 4개 사업자가 새로 등록했다.

불법 다단계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은 우선 사재기·강제구매·합숙 강요 등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행위를 하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조회(http://www.ftc.go.kr/info/bizinfo/mlmListFrame.jsp)를 통해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단계업체로부터 상품을 살 때는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 통지서’를 요구해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등록된 다단계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매원은 물품 구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소비자는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물품을 업체에 반환하고 회사로부터 반품확인서를 받아 조합에 제공하면 구매대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신청 시에는 업체 또는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 구매계약서, 반품확인서,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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