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께 통영시 한 분식점에서 혼자 라면을 먹다 쏟아 화상을 입자 나이트클럽 종업원 윤모(33)씨 등 3명, 분식점 주인 홍모(51)씨와 짜고 서로 부딪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신청해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알고 지낸 이들은 분식점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타내 나눠가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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