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27~37만원에 파는 내비게이션을 일반 매장에서 55만원을 주고 산 소비자는가 부당함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
정답은 'No'이다. 가격은 하나의 영업방침이어서 강제조정사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 따라서 가격이나 서비스 등을 비교, 구매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31일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정 모(남.59세)씨는 지난 8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O전자에서 삼성내비게이션SEN310을 55만원에 구입했다.
제품 포장 박스에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불안해하자 판매직원은 "원래 그 가격이니 믿으라"고 답했다고.
혹시나싶어 삼성전자 AS센터에서 가격을 문의한 정 씨는 해당 모델의 정가가 29만9천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정 씨는 “사이트마다, 온오프라인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건 알고 있지만 2개 가까이 바가지를 씌우다니 너무 한 것 아니냐”며 기막혀 했다.
본지 확인 결과 이 모델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27~37만원선이었다.
이에 대해 판매처 대표는 “창고비나 기타 사용비가 들어가는 일반 매장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며 “대신 보통 1년간 AS를 하는 인터넷 업체들과는 달리 3년의 AS를 보장하는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은 하나의 영업방침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소비자들은 번거롭더라도 물건 구입 시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