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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수료 인하 여전히 미흡, "실질적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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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수료 인하 여전히 미흡, "실질적 대책 내놔야"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10.28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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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이 잇달아 '수수료 인하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그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금융자본의 탐욕을 규탄하는 '한국판 월가 시위' 확산으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수준의 인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하된 내용을 봐도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선보다는 일부 수수료 항목을 깎아주는데 그쳤을 뿐이다. 수수료 책정기준 역시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때문에 금융권이 이제라도 수수료 인하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금융소비자의 알권리와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은행권, ATM기 수수료 인하로 '탐욕' 오명 회복?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5개 금융협회는 2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소홀 지적과 공공성 제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의 경우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기) 수수료를 현행보다 평균 40~50% 인하하고 수수료 체계 역시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 계층의 ATM기 인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은행별 수수료 개선내용'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농협․수협․기업․산업․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국내 15개 은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ATM,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이용시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특히, 주요 은행들은 자행 ATM기에서 2회 연속 인출시 50%의 수수료를 인하했고 타행 ATM 송금․인출 역시 은행별로 10~60% 인하했다.

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타은행과 달리 창구 송금수수료도 인하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자행 창구송금 수수료(10만원 이하) 면제, 타행 창구송금수수료(10만원 이하) 40% 인하하고 신한은행은 창구 타행 송금 수수료를 최대 80%로 인하했다.

타행 수수료 은행간 2배 이상 격차 일부 은행 여전히 많아

'은행별 ATM 수수료 인하 현황'을 살펴보면 자행 ATM기 이용 인출․송금시 15개 은행 모두 영업마감(월~금, 오전 9시~오후 4시) 전에는 수수료를 면제했다. 마감 후에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만 인출․송금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마감 후 인출시 국민은행의 경우 250원(10만원 이하), 그 이상의 금액은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환은행은 250원(5만원 이하), 그 이상의 금액은 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나은행은 300원(5만원 이하), 그 이상은 600원을 부과한다.

마감 후 송금 시에는 수협(500원)을 제외한 14개 은행 모두 수수료를 면제했다.

타행ATM기 이용 인출시 마감 전에는 국민은행이 600원으로 가장 적은 수수료를 받기로 했고 산업은행 역시 300원(300만원 이하), 그 이상의 금액 인출 시 600원을 책정했다.

이에 반해 하나은행은 9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마감 후에는 기업은행이 700원으로 수수료가 가장 낮은 반면, 하나은행과 농협, 전북은행이 10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적용했다.

타행ATM기 이용 송금(10만원 이하)의 경우 마감 전에는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대구․전북은행이 500원을 받았다. 하지만 광주․수협․경남은행은 700원을 받았다.

마감 후에는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만 500원으로 동일한 반면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은 1000원으로 두 배에 달했다.

송금(10만원 초과)의 경우 마감 전에는 부산은행이 500원을 받은데 반해 국민은행 1000원으로 두 배 이상을 받았다.

마감 후에는 기업은행이 700원으로 가장 적었고 농협이 12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두드림통장)과 한국씨티은행(참 좋은 수수료로 통장)의 경우 거래실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ATM기 수수료를 면제하는 전용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수료를 인하하고 이자부담도 대폭 완화했다"며 "이를 위해 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은행대출의 연체이자율 인하와 하한선을 폐지해 고객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시 고객이 현행보다 높은 해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펀드 판매 수수료 과다 논란 가열, 추가 인하 될까?

하지만 은행권의 이같은 노력에도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에서는 펀드수수료와 판매보수 등에 대한 추가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올 상반기 주요 은행들이 거둔 2조2천567억원의 수수료 이익 중 펀드 등의 판매 대행 수수료로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이 펀드 가입시 보통 1~2%의 판매수수료를 떼고 펀드 가입기간 동안 펀드 기준가의 약 1%에 해당하는 판매보수도 매년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펀드 판매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펀드 판매 보수는 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자산운용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해당 펀드 판매시 '얼마의 판매보수를 받겠다'는 등의 약관 승인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령, A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 상품을 각각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져다 팔면 상품을 판만큼 은행과 보험 등에서 판매보수를 가져간다"며 "펀드 판매금액 기준으로 보면 증권이 오히려 은행보다 더 팔고 있는데도 유독 은행만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융권 협회에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밝혔는데 단순히 선언적인 내용이 아니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펀드판매 수수료 문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이 상품 제조사인 자산운용사에 얼마든지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애초부터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은행의 기호에 맞게 팔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과한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은 펀드 판매시 1.5%에 매년 판매 보수 수수료 내지는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1% 씩 받아가는데 이는 외국보다 비싼 수준"이라며 "소비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은행이 먼저 나서서 수수료를 인하하면 보험이나 증권사 등도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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