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은 광주광역시에 42억9천만원대 'CCTV 회선사업자 선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입찰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이 지적한 문제점은 입찰공고와 수정공고의 문제,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SK가 제출한 실적의 유효성, 입찰가 산정방식의 불공정성이었다.
참여자치21은 입찰 과정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1) 입찰 참가업체 제출 실적증명서(별지서석6 포함) 2) 심사위원 명단 3) 심사평가 점수 기록표와 합계자료 4) 입찰취소 후 재입찰 사유 5) 일찰 참가신청서 6) 일반현황 및 연혁 등에 대해 광주광역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자치21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장 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참여자치21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광주시의 행정에 관한 내용"이라며 "입찰참가업체 제출 실적서는 이미 공개된 상황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1장 7호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광역시가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고 해명자료까지 냈으면서도 사실 여부를 위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광주광역시가 밝힌 대로 문제가 없다면 자료를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27일 이번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자체(감사관실)감사결과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으나 광주광역시 발표대로 적법하다면 이번 비공개 결정은 더욱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광역시의 CCTV 회선사업자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자 선정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입찰과정의 적법성을 정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