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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가니법 처리, 장애인·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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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가니법 처리, 장애인·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없앤다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0.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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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가니법 처리, 장애인·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없앤다

국회는 28일 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논란이 되며 '도가니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이 '도가니법'은 장애인과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이 아동성폭행 범죄자를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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