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당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휴대폰 사기 개통 피해가 줄을 잇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뒤늦게 밝혀진 미납금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스팸, 불법대출, 범죄 등에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로도 이어지기 때문.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휴대폰 개통 사기를 당해 200만원이 넘는 미납금이 발생하거나 제도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했던 소비자가 공교롭게도 동일한 이름을 도용한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황당한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다.
접수된 제보를 살펴보면 일면식이 없는 타인에 의해 도용이 된 경우 보다 가족, 친구 혹은 이전에 단 한번이라도 관계를 맺었던 주변인물에 의해 명의도용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피해 역시 빈번했다.
하지만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금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는 상황이라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 상반기 방통위에서 처리된 민원 1만5천303건 중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443건으로 전체 민원의 2.9%를 차지했다.
◆ 명의도용 당해 200만원 청구, 이통사는 침묵
1일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 사는 전 모(남.30세)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LGU+에서 2대의 휴대폰이 개통돼 230여만원의 미납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사정은 이랬다. 지난 달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에 깜짝 놀란 전 씨. 알고 보니 자신의 명의로 2대의 휴대폰이 개통돼 있었고, 그 휴대폰의 사용자가 사기혐의로 수사 물망에 오르고 있었다.
기가 막힌 전 씨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이미 자신의 통장에서 60만원 상당의 요금이 빠져나간 뒤였다고. 더욱이 160만원의 미납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전 씨는 이통사 측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휴대폰 정지를 요청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가입된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고 한다.
과거 타 통신사 휴대폰을 판매하는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 있다는 전 씨는 “누군가가 그 당시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 LGU+에서 가입시켰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전 씨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명의도용 사건이 분명한데도 이통사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요금만 빼내가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GU+ 관계자는 “온라인개통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기기 구매 요청을 받고 있으며,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카드로만 가능하다”며 “전 씨의 경우 본인명의의 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받았으며 분실 이력 없는 정상 주민등록증이 제출돼 명의도용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관리 소홀에 따른 소비자의 과실로서 개통 대리점의 귀책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명의도용 신고를 한 뒤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리점서 전직 직원 불법 명의도용 방조 물의
서울 미아동의 이 모(남. 42세)씨 역시 며칠 전 의정부의 한 KT대리점에서 장모님 명의로 선불폰이 개통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수사결과 과거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이 씨 장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무단으로 명의를 이전 시켰던 것. 특히 명의이전 과정에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등 필요서류가 누락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된 이 씨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신을 KT소속이라 밝힌 직원은 “KT직원의 잘못이 아니라 대리점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방통위와 KT콜센터에 문의하자 두 곳 모두 “신분증과 인감 없이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즉 명의이전과 관련해 최종 인가하는 KT 역시 관련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신청건을 승인해준 잘못이 있다는 것.
화가 난 이 씨가 직원에게 따져 물었지만 “휴대폰개통과 명의이전은 대리점 소관이라 KT직원과는 무관하다”는 어이없는 주장에 언쟁은 길어졌고 이 씨는 통화내용을 휴대폰에 모두 저장했다.
이 씨는 “장모님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도 화가 나는데, KT의 잘못이 없다는 직원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상태에서 진행된 건으로 본사의 잘못이 맞다. 확인 결과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기존 일하던 대리점에서 이 씨 장모를 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통상 명의변경 시 대리점 내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신분증 및 인감 증명서 등 구비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며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하필이면 대출 상담한 은행과 이름이 같아서..”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사는 이 모(남.36세)씨 역시 기막힌 방식으로 명의도용을 피해를 입게 됐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부족한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으로 2천만 원 가량의 대출을 신청했지만 신용도가 좋지 않아 거절당했다.
1주일 후 이 씨는 ‘신한금융’ 김 실장이라는 사람으로 부터 대출관련 안내 전화를 받았다. 은행에서 거절을 당했던 지라 살짝 의심스러웠지만 ‘신한’이라는 말만 믿고 김 실장이 요청한 현금 카드번호, 비밀번호 2자리,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냈다.
대출을 약속했던 김 실장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그제야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잔고가 없는 카드번호를 알려준 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무심히 넘겼다.
하지만 3달 후 SK텔레콤과 KT 미납센터에서 휴대전화 이용요금 450만원이 체납됐다며 연락이 왔다. 이 씨의 명의로 KT와 SK텔레콤에 각각 2대, 1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상태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것.
이 씨는 “하필이면 대출을 신청했던 ‘신한금융’ 담당자라고 별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화근이 됐다”며 “이용요금이 부과된 번호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이동통신 업체에 방문해 명의도용을 신고했지만 “개인정보를 직접 알려준 것이라 신청이 안 된다”며 거절당했다. 경찰 측에 김 실장과의 통화내역 등 증빙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건은 미해결상태로 종결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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