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을 ‘2011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고질적인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8가지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순으로 체납액이 누증돼 10월 말 현재 군의 총 체납액은 2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법정관리로 조기 징수가 불가능한 회생채권이 1억원, 자진납부 불능으로 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CAMCO)에서 공·경매가 진행 중인 체납액이 6억원에 달한다.
군은 열악한 징수환경에서도 군 재정의 확보와 자진세납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지방세 징수율을 93%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우선 모든 체납자에게 일괄 독촉장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 사전 홍보로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봉급·예금·채권·논농업직불금, CMA 증권계자 압류 및 추심, 대포차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담양군은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2위를, ‘상반기 징수율 올리기’ 목표 달성을 통해 올해 총 4천200만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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