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지급기(ATM)를 통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가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결제대행업체(VAN)가 위탁운영하는 ATM에서 제공되는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시중 은행들에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ATM 기기에서 은행 업무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까지 제공될 경우 고객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부 ATM에서는 대출서비스가 중단됐고, 현재 대출서비스 중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VAN사들이 운영하는 ATM 중 2만여대가 대부업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은 최근 대부업체 무인대출기 실태조사를 통해 "초기화면에 은행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함께 즉시대출서비스 코너가 배치되어 제도권금융사로 오인할 소지가 높다"며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TM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게 돼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YMCA는 무인대출기를 통한 대부업 대출금지를 대부업법에 명문화하는 법개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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