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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벌레나온 과자,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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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벌레나온 과자,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03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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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막 봉지를 뜯은 과자에서 검정색 벌레가 나왔습니다. 사업체에 항의하자 담당자가 벌레와 봉투를 가져간 후 “유통과정에서 쌀벌레가 들어간 것 같다”며 제조사 과실이 아니라며 3천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입금시켜줬습니다. 환급을 반긴 했지만 불쾌한 기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 이물혼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상해사고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정신적 부분은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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