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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다이어트 도시락 주문했더니 곰팡이 과일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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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다이어트 도시락 주문했더니 곰팡이 과일 배송"
  • 김솔미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11.04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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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용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체의 무책임한 서비스에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아름다움 혹은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일 경우 불성실한 서비스 제공 후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일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사는 박 모(여.27세)씨는 지난 달 체중감량을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다이어트용 도시락을 배송해주는 온라인사이트를 찾았다.

이 업체는 자몽, 샐러드, 기름기 뺀 고기 등 다이어트 식단을 짜 3일치 음식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14일 프로그램에 18만원을 지불키로 했다.

'한 끼라도 거르거나 다른 음식을 섭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업체 측의 설명에 바짝 긴장한 박 씨는 정해진 식단을 정확하게 지켰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음식의 신선도는 떨어졌고, 정해진 배송 시간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참다못해 업체 측에 개선 요청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



▲ 수분기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신선도가 떨어지고 곰팡이가 핀 과일 사진.


박 씨는 “샐러드가 짓눌려 있거나 과일이 상해있기도 하고 저녁 배송이 늦을 거 같다고 해 새벽 1시 반까지는 와달라고 양해했는데 3시 다 되서야 도착했다는 전화벨이 울렸다”고 기막혀했다.

이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아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업체 측의 사실 해명을 위해 해당 사이트를 찾았으나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 식품 포함) 관련 피해 구제 사례는 132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충동구매 ▲허위·과장광고 ▲미성년자 계약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품질 불만 등이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 도시락 배달을 위해 새벽 2시 44분에 찾아온 업체 측과의 통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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