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담배꽁초, 곰팡이 등 누구나 한번쯤은 발견한적 있는 식품 속 이물질.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들은 먹은 식품이 안전한지, 혼입 경로는 파악됐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신고방법 및 조사절차를 모른다면 이를 해결하기는 난망하다.
이물이란 정상적인 식품에 함유되어서는 안 되는 그 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한다.
날카로운 칼날, 유리 등은 섭취 시 인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곰팡이, 벌레 등은 자칫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식품은 수많은 원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지는 만큼 원료 성분을 곰팡이, 벌레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발견한 이물을 보관상의 이유로 폐기처분했다면 혼입경로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자칫하면 블랙컨슈머로 몰릴 수도 있다.
이물의 혼입경로, 신고방법 및 조사절차, 보상기준 등을 꼼꼼히 챙겨 건강하고 안전한 소비 생활을 누리자.
◆ 이물 발견했지만 증거물 없으면 보상도 못 받아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유명 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지만 신고방법 및 절차를 몰라 원인 규명이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사례1=8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사는 정 모(남.30세)씨는 며칠 전 닭고기 전문업체인 A사가 생산한 ‘닭가슴살’ 통조림을 먹던 중 내용물에 핏기가 도는 것을 발견했지만 업체 측의 냉담한 반응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곧장 제조업체 측으로 문의했지만 “간혹 붉은 빛이 도는 제품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익혔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요청하는 정 씨의 요구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피를 빼는 공정에서 피가 덜 빠졌거나, 냉동 과정에서 살이 붉어질 수 있지만 이를 이물로 볼 순 없다”며 “통조림 제품의 경우 고압살균과정을 거치므로 섭취 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 작업자들이 제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2=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사는 서 모(여.30세)씨의 경우 이물이 나온 제품을 신고하기도 전에 폐기해버려 정확한 혼입 경로 조사를 요구할 수 없었다. 최근 5천원 상당의 묶음 김 세트(총 10봉)를 구입한 서 씨는 용기 내의 방습제가 터져 알갱이가 빠져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제품을 열어 확인해 본 결과 10봉 중 2봉이 방습제가 뜯겨져 있는 상태. 업체 측으로 연락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구입가 환급 밖에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회수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혼입경로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제품이 이미 폐기처분된 상태였다”며 “방습제 포장 상태를 확인해야 제조 과정 중 어느 시점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례3=식품 속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서 모(남.22세)씨 역시 정확한 혼입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증거물 인멸을 우려한 서 씨가 업체 측의 제품 수거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
서 씨에 따르면 며칠 전 H사의 비엔나 소세지 포장을 뜯어 라면 속에 넣자마자 손가락만한 굵기의 바퀴벌레가 떠오른 것을 발견했다고.
화를 참지 못한 서 씨는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구입가 환급 혹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이물에 관한 성분조사와 혼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수거를 요청했으나, 소비자가 거부해 이물 발견 사실에 관해 아무 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 이물 신고방법은?
식품은 제조단계에서 유통, 소비자가 최종 섭취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판매자, 제조자의 부주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으므로 혼입 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와 관계 기관의 꾸준한 관리 감독은 필수.
우선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발견 일시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식품 포장지,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증거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이물을 훼손·분실할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다.
또한 가급적 빨리 이물 발견 사실을 제조회사 고객센터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야 한다. 업체에 이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 수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단, 이물 신고 시 ▲이물을 버린 경우 ▲너무 늦게 신고한 경우 ▲포장지를 버린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일 경우 ▲식품 조리 후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조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원인조사 과정 및 피해보상 기준은?
이물 혼입 원인조사는 소비자, 판매업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 순으로 실시하며 이물의 위해성에 따라 식약청과 관할 시·군·구가 나눠서 조사한다.
이물의 특성 상 다양한 경로로 혼입될 수 있어 혼입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간혹 소비자의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원인조사 완료 후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결과가 등록되며 이물이 들어 있는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교환 혹은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이뤄진다.
이때 이물 발견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물이 들어간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재발 방지하도록 제조 환경 및 공정 등을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며 이물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보고된 식품 이물 건수는 총 3천148건이며 이중 2천973건이 조사 완료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식품에 이물질이 있는것은 판매측에서 그렇게 당당하면 안되는 모습인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되치기를 당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식품 만드는 회사측에서 이런 일들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