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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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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11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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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생명보험사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위염진단을 받고 한 달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후 보험사에 입원비를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3년 전에 동일한 병명으로 9일간 위염치료를 위해 내복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받기 어려운가요?

 

 

 

[A] 보험청약서에는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돼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중요 병력사항에 위궤양 및 위염의 치료여부도 포함되어있으므로 7일 이상 위염을 치료한 사실이 있으면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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