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픈마켓의 부실한 이벤트 관리가 소비자들을 뿔나게 했다.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이벤트 광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키고 '실수'라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무마하고 있는 것. 오픈마켓과 판매자 측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그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이미 종료된 이벤트 행사 배너를 내리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는가 하면, 경매 이벤트를 진행한 후 당첨자에게 '물품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를 권유하는 등 황당한 사례가 연이어 제보 됐다.
판매를 늘리기 위한 홍보에만 급급해 종료된 이벤트에 대한 관리를 소홀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소비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표시나 당첨 내용에대해 명시된 사이트를 캡처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한 후 소비자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옥션, 이벤트 배너 안내려 소비자만 속았네!
10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사는 최 모(여.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일 옥션에서 이벤트 중이라는 배너가 걸린 화장품 세트를 8천 원대에 구입했다.
이벤트 상품으로 토너, 에멀전, 세럼 3종 세트를 8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구입을 결심 했다는게 최 씨의 설명.
하지만 며칠 후 최 씨에게 에멀전 하나만 배송돼 최 씨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어찌된 일인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옥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 최 씨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이벤트는 10월5일자로 끝나 6일 날 구입한 경우는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옥션 측의 실수로 배너를 내리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 질 수 없다”고 답해 최 씨를 황당하게 했다.
최 씨는 “분명 이벤트 중이라는 배너를 보고 물건을 구입했다. 더구나 배너 상에 이벤트 기간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었는데 판매자는 옥션으로만 잘못을 떠넘기고 있으니 소비자만 중간에서 농락당한 기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확인 결과 배너처리가 제대로 안돼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송하게 생각하며 고객이 기대한 만큼 다른 방식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 G마켓, 행운경매 낙찰되니 “물건 없어 취소해”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사는 정 모(남.40세)씨 역시 오픈마켓의 허술한 이벤트 진행으로 언짢은 경험을 했다.
정 씨는 지난 10월 22일 자주 방문하던 오픈마켓 G마켓에서 진행하는 행운경매에 응모했다. 경매로 나온 상품은 온천이용권, 커피머신, 노트북이었고 커피머신이 필요했던 정 씨는 낙찰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경매에 참여했다고.
만약 입찰될 경우 46만 원 상당의 유명 커피머신을 입찰가 1천원과 커피 구입금 8천900원 만 내면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라 기대감을 갖고 응모를 한 것.
마침 정 씨가 기대했던 대로 커피머신이 입찰됐지만 이 같은 기쁨도 잠시, 이틀 후 G마켓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물품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니 낙찰을 취소하면 안 되겠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정 씨는 “제대로 물건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이벤트를 진행했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행운경매 당첨제품은 판매자가 제공하는데 커피머신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수급이 어려워 바로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센터에서 응대 시 미흡함으로 취소를 안내드린 것 같으나 당첨사실이 확실하니 다른 판매자를 통해 동일 제품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마켓 책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마련 절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오픈마켓 이용자의 피해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유명 오픈마켓 4곳에대한 소비자불만 건수는 601건으로 2009년 498건에 대비 무려 20.7%가 늘었다.
더욱이 이런 소비자 민원이 생길 경우, 오픈마켓과 판매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현행법 상 오픈마켓이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소비자피해 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개별 판매자가 아닌 오픈마켓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갖고 이용하고 있는만큼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오픈마켓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오픈마켓 연대 책임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