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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이폰에서 수리 흔적 발견되면, A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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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이폰에서 수리 흔적 발견되면, AS는?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1.11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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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AS센터를 찾은 이력이 없는 휴대폰에서 수리 흔적이 발견돼 소비자를 놀라게 했다.

 

통신사 확인결과, 이 휴대폰은 개통 이력이 없는 새 기기. 중고폰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갈등의 열쇠는 '소비자의 사설 수리대행업체 이용 여부'와 '제조 단계의 하자'로 넘어가게 됐다.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거주 송 모(남.31세)씨가 이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 그는 84만원대 애플 ‘아이폰4’를 6개월째 사용 중이다.

 

11일 송 씨에 따르면 휴대폰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기 상단 틈새가 종이 한 장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용 중 별다른 불편이 없었던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그러나  최근 이어폰 고장으로 처음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안내를 들었다.

 

혹시나 싶어 본체 기기의 틈새에 대해 “원래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기도 하느냐”고 AS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자  1:1 교환을 안내했다.

그러나 잠시 후 직원은 교환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기기를 살펴본 결과 휴대폰을 열어  수리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뜻밖의 설명이었다.

송 씨는 “기기 틈새가 벌어졌지만 귀찮아 단 한 번도 수리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 와 사설업체 운운하니 기가 막히다"며 "아무리 뻔뻔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수리받은 이력을 숨기고 이렇게까지 신고하고 나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 제조단계의 결함이 분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애플 측은 소비자가 사설수리대행업체에서 아이폰을 임의 분해해 수리한 경우 리퍼비시 정책에 따른 1:1 교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씨는 자비를 들여서도 애플 측 리퍼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

이에 대해 애플 관계자는 “소비자의 주장을 믿긴 하지만 수리대행업체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조심스럽다”며 “개봉 흔적만 없었다면 무상으로 1:1교환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보 기자가 해당 기기 일련번호 조회를 통해 개봉 흔적이 없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일련번호가 있더라도 확인은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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