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이창하 소송, 집 문제로 골치…"악연일까?"
방송인 한성주와 건축가 이창하가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를 두고 소송 중이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성주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자택 앞에 이창하 지하2층, 지상 3층 건물 공사를 진행하자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한성주는 이창하가 지어 올리고 있는 건물이 자택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이창하는 한성주의 집이 1m 가량 언덕 위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박을 내놨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문제로 골치아프겠네", "두 번이나 소송했다니...악연 아니야?", "아랫집 윗집으로 만났으면 어땠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한편, 한성주와 이창하는 이번 소송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성주는 같은 장소에 위치한 이창하의 신축 건물 공사 가림막이 조망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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