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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펫 상영금지 기각 "남성모독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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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펫 상영금지 기각 "남성모독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야"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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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펫 상영금지 기각

최근 개봉한 영화 '너는 펫'과 관련, 한 단체가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남성연대가 2일 영화 배급사인 롯데쇼핑을 상대로 "너는펫'에서 여성이 '주인님'으로, 남성이 '개'로 나와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로 묘사하는데 재미를 위해 누군가의 인격이 모독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법원의 이런 결정은 남성연대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 없음을 보여준다"고 의의를 밝혔다.

최근에는 KBS 2TV '개그콘서트'의 코너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이 비슷한 취지로 방송통신위 심의에서 '문제없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그나 영화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듯" "남성모독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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