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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취약해 발생한 고장도 수리비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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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취약해 발생한 고장도 수리비는 소비자 몫?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1.1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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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급수 밸브에서 발생한 구멍 때문에 누전으로 불편을 수리비용까지 물게 됐다며 소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용상 부주의가 아닌 부품의 내구성 취약으로 발생한 고장인데 수리비까지 부담하는건 억울하다는 입장.

 

제조사 측은 고장 원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품질보증기한이 경과한 제품이지만 고객만족차원에서 수리비 일부를 할인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경남 김해시 삼문리 거주 박 모(남.46세)씨는 “부품에 생긴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제품이 고장 났다. 마치 나비효과 같다”고 토로했다.

 

2009년 봄, 90만원대 삼성전자 하우젠 버블세탁기(12kg)를 구입했던 박 씨. 그는 올 10월말부터 3일간 연거푸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원인을 점검하던중  세탁기 고장 때문임을 알게 됐다.

처음엔 누전 원인을 몰라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코드를 모두 빼두고 하나, 하나 꽂으면서 체크를 했다고. 세탁기 코드를 꽂는 순간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자 세탁기가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AS를 요청하자 세탁기를 살핀 엔지니어는 박 씨에게 “원수를 공급받는 플라스틱 밸브에 구멍이 난 후 세탁기 기판에 지속적으로 물이 튀어 고장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밸브와 관련해 아무런 취급 부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상 수리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해 유상수리를 해야할 상황.

 

박 씨는 “가전제품에 내장된 기판이 전류 이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고장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급수 밸브의 미세 구멍 때문에 이런 큰 고장이 났다는 게 어이없다”며 “부품이 튼튼했다면 고장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혹시나 싶어 엔지니어와 함께 밸브를 재차 확인했지만 밸브 조임이 느슨해 물이 샌 것이 아니라 밸브 자체에 구멍이 뚫려있었다는 게 박 씨의 설명. 당시 엔지니어는 “원수의 압력이 센 경우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련 센터가 고객만족차원에서 수리비 일부를 할인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부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부품 자체가 불량이었다면 사용 중 더 빨리 문제를 보였을 것”이라며 “구멍이 뚫린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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