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영등위 심사를 통과한 이동통신 서비스용 동영상물의 음란성을 인정한 판례는 있었지만 대형 포털사이트가 성인 인증절차를 거친 회원에게 동영상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형사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 4편을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명 포털사이트 업체와 이 업체 미디어 사업본부 담당자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물은 오직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데 치중하고 있어 일반인이 보통 이상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시청할 수 없는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이런 영상물의 배포는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고 있는 법익인 ‘건전성과 안전성’을 해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등위는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 ‘음란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등급 분류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음란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포털사이트 업체는 정보이용료 등 수익금의 30%를 주는 조건으로 콘텐츠 제공업체 46곳과 계약을 맺은 후 2002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성인 동영상 메뉴를 만들어 음란 동영상 4편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업체 측은 “음란성의 개념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고 해당 영상물이 포르노그라피에 비해 노출의 정도가 낮으며 영등위의 ‘18세 관람가’ 등급 분류를 받았다”면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영상물이 음란물인지 성인용 컨텐츠인지 다퉈볼 필요가 있으며 포털사이트가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게시공간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ㆍ무죄를 정식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었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