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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요금 '봉이 김선달' 보다 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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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요금 '봉이 김선달' 보다 더 하다"
<소비자 돋보기>녹소연 노력에 갈채… 정부ㆍ민간소비자단체 '팔짱'
  • 이춘식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12 07: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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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시근로자의 한 달 통신비 부담액이 13만5000원으로 외식비, 교육비, 교통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해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국가 평균의 3.5배에 이르고 있다.

작년 말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가 4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의 총 매출은 연 평균 10%이상씩 성장하고 당기 순익 또한 2005년 무려 2조6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통신3사가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만 작년 한 해 4조원을 훨씬 상회해 일각에서는 마케팅 비용으로 수 조원을 쓸 것이 아니라 요금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를 둘러 싼 논란은 계속되고 연초에는 급기야 한 중학생이 너무 버거운 무선인터넷 통신요금 때문에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 녹색소비자연대가 휴대폰 요금의 불합리한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소비자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정부관련기관, 다른 민간 소비자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악질 상술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보다 더 하다고 주장하는 이춘식 소비자 기자가 체험ㆍ취재한 내용을 요약한다. 소비자 기자의 글인 만큼 원문 내용의 대부분을 그대로 살린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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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들에게 휴대폰은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다. 이동통신사에서는 미래의 주요 고객이 될 청소년을 겨냥한 정액제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보통 ‘청소년요금제’라고 하는데 모 텔레콤 기준 통신요금은 2만7000원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통신요금 절약을 위해 이 요금제를 이용하고자 이동통신 대리점에 직접 가서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요금제의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모 텔레콤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설명하면서 ‘자동 상한 옵션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모든 콩을 소진했을 경우 고객이 지정한 옵션 금액까지 별도의 충전 없이 추가로 이용이 가능한 기능이다, 그리고 기본제공 콩 소진 시 법정대리인의 충전 동의가 있어야만 선불 · 후불 충전(2만5000원 한도)후 발신 가능하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가맹점에서 제대로 알고 시행하는 것인지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를 이상하게 운영하여 깜짝 놀랄만한 요금이 가입 첫 달 5만원 이상, 두 번째 달에는 7만원 넘게 나왔다.

첫 달 요금이 나올 때 그냥 지나갔다. 두 번째 달에는 화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났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다음, 청소년요금제의 근본 취지를 설명하면서 모 텔레콤 가맹점에 항의를 하고, 본사 민원 상담인에게 항의를 했다.

본사 답변은 위에서 청소년요금제를 설명하면서 부모 동의 없이 계약 요건을 변경(후불 충전)한 것은 잘못이며, 가입 시 기본 계약사항을 가맹점에서 잘못 입력하여 요금이 잘못 부과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요금 중 2개월간 잘못 부과된 요금을 되돌려 받았다.

이동통신과 관련하여 올해 신문 지상 등에 보도된, 청소년의 죽음을 부른 잘못된 폐단을 간략히 소개한다.

2007년 2월에 이동통신사에서 부과된 무선인터넷 사용료 때문에 중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워 중학생이 자살했다. 자살을 부른 무선인터넷 요금이 무려 370만원이라 한다.

이 금액을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 이동통신사에 묻고 싶다. 이 학생의 부모를 분노하게 만든 또 다른 이유는 아들이 정액제인 청소년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학생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구입한 모 대리점은 부모에게 번호이동을 하면서 아들 휴대전화를 청소년요금제에 가입시켜 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보상판매해줄 경우 3개월 동안 명의 변경할 수 없다’는 업무 지침에 따라 대리점은 기존 명의자인 부모를 그대로 놔두면서 청소년요금제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 연대는 답변과 별도로 미성년자 가입자 또는 부모 명의로 가입된 미성년자 이용자에게 부과된 무선인터넷 데이터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으로 대등하는등 매우 고마운 봉사와 노력을 하고 있다.

자신의 휴대폰이 불법 복제돼 엄청난 요금이 청구되는가 하면 무선 콘텐츠 업체 등의 전산오류로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매달 청구되는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살핀 후 요금이 정확하게 부과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권했고, 이들은 또 “요금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필자도 이와 유사한 콘텐츠 요금 때문에 그 사유를 알아보려고 하다 절차상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서 포기한 적이 있다. 지금도 그 부과된 요금에 대하여 정당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어린애들이 무심코 잘못 눌러서 나오는, 예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요금, 흥미를 유발하는 엉터리 유도전화 때문에 부과는 정보요금 등이 너무 많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잘못된 폐단으로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엄청난 돈이 소리 없이 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왜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알려고 복잡한 경로를 밟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잘 알면서도 시정을 하지 않는 이동통신사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잘못된 관리시스템으로 부과된 요금을 항의를 하면 환불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청소년의 죽음을 부르는 엉터리 무선인터넷요금제도는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보다도 더한, 거대기업인 이동통신사의 악질 상술이다. 

잘못 부과되는 부당 이득으로 처리되는 요금을 소비자 잘못으로만 말하지 말고, 이동통신사가 아주 조금만 신경을 쓰고 기본적인 도덕성만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인터넷 사용은 휴대폰 출시부터 기본적으로 암호를 입력하여야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엉터리 유도전화 때문에 내어야 하는 정보요금은 이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가서비스 정보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요금 때문에 이동통신사만 배만 불리고 있는데 왜 소비자보호단체, 소비자고발센터는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때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또 그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를 올바르게 시정하기 위한, 소비자의 고발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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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2007-07-12 20:35:18
요금만 비쌀뿐아니라 전화기도 너무비싸요.조금만싸게 조치가 안될가요^^*

오리온 2007-07-12 08:51:01
황금알을 낳는 이동통신업체...ㅋㅋㅋㅋ 이동통신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기본요금을 비롯해 사용요금도 내려 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