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을 심리한 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신씨가 향후 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신씨가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그 때는 고소나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신씨가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귀국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했다"며 "신씨가 초범이고 혐의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 사건의 혐의 내용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어 신씨에게는 도망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 8월께 동국대 교원 임용을 앞두고 미국 캔자스대의 학·석사 및 예일대 박사 학위증명서,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 명의의 확인서 등 위조 서류를 만들어 동국대에 제출해 조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한 허위이력을 바탕으로 올해 7월 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자신을 예술감독으로 내정토록 한 혐의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학력으로 이화여대, 중앙대, 국민대, 상명대와 시간강사로 계약해 강단에 선 혐의도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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