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포토]한밤중 전기 매트에서 끔찍한 화상..제조사 대응이 가관
상태바
[포토]한밤중 전기 매트에서 끔찍한 화상..제조사 대응이 가관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6.20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 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에 2도 화상을 입은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제조사 측이 화재 원인을 두고 '사용자 과실'이라며 책임 질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 정 모(여.49세)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경 늘 사용하던 전기 매트위에서 잠을 자다 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전기 매트는 5년전 구입한 40만원 상당의 일월매트 2인용 제품.  

정 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도 정 씨는 어김없이 매트위에서 잠을 자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더니 오른쪽 어깨 위쪽 부분 매트가 불길에 휩싸여 활활 타고 있었다.





기겁한 정 씨는 놀라 남편을 깨운 뒤 다급히 매트의 전원을 뽑고 불을 끄기 시작했다. 매트리스까지 번진 불길은 쉽게 진압되지 않아 온 방안에 물을 끼얹은 한참 후에야 겨우 수습이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 씨는 오른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날이 밝자 즉시 일월매트 측으로 사고 신고와 함께 화재 원인 규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다음날 오후에 도착한 제조사 측 직원은 간단한 서류 작성과 함께 형식적인 사과 후 연락을 주겠다며 돌아갔을 뿐이었다.

다음날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다시 연락을 취하자 '아직 보고를 못했다'고 둘러대더니 결국에는 조사 결과 제품에는 이상이 없으며 소비자 부주의가 원인이라는 기막힌 답변이 돌아왔다고.


정 씨는 "멀쩡하던 전기매트에서 불이나 화상까지 입었는데 소비자 과실이라고 발뺌하다니 황당했다"며 "이유를 누차 따져 묻자 겨우 5년된 제품을 두고 노화됐다더니 나중에는 전기 코드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코드를 꼬아서 사용한 적도 없었고 매트 위에 매트 등을 덮어서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이 제품을 수거하러 와 회수를 거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월매트 관계자는 "방문 결과 스파크로 인한 화재사고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잘못된 코드 사용으로 인해 내부 전선이 끊어진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제품 매트 부분의 문제가 아니므로 외부적 요인에 관한 것은 책임질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씨는 제조사 측 답변에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백 씨는 "사고 현장을 방문해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추측한 조사 결과를 믿으라는 소리냐"며 어이없어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겠지만 전기제품은 전원 코드 사용 환경에 따라 전선이 끊어져 스파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매트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제조사 측의 제조물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