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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는 정수기, 벌레 끈끈이등 이물 제보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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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는 정수기, 벌레 끈끈이등 이물 제보 쏟아져
[동영상]청호나이스, 올 들어서만 유사 제보 14건 줄줄이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6.25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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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업체 정수기에서 정체모를 이물질들이 연거푸 발견돼 사용자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조사 측은 이물 성분 분석은 커녕 '인체에는 무해하다', '정수물로 인한 위해가 의심되면 소견서를 첨부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거듭되는 AS에도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기기 관리의 책임마저 사용자에게 떠넘기기 일쑤.

"더 이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정수물을 마실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규정'을 내세워 버젓이 위약금까지 청구하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비싼 렌탈비 내고 안전성이 의심된 물을 먹은 것도 억울한데 사과는 못할 망정 위약금 장사까지 하다니 너무하다"며 성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청호나이스 정수기 관련 피해제보 52건 중 이물질 관련 내용은 무려 14건에 달했다.

◆ 흰색 부유물이 둥~둥..AS 반복해도 같은 현상

25일 인천 남동구 구월4동 김 모(여.43세)씨는 지난 2008년 구입한 청호나이스 정수기에서 반복적으로 이물이 나와 불편을 겪고 있다.



김 씨에 따르면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을 받았는데 얇고 하얀 껍질 같은 형태의 이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얼핏 보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물을 다시 받아봤지만 마찬가지로 흰색의 이물이 함께 떠다녔고 표면에는 작은 입자의 거품도 발견됐다.

김 씨는 정체모를 이물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즉시 청호나이스 측으로 이물에 대한 항의와 함께 AS를 신청했지만 한달 간 묵묵부답이었다고.

거듭 항의 전화를 한 후에야 김 씨의 집을 방문한 AS기사는 제품 수거와 함께 '공장에서 배관 청소를 하면 괜찮아진다'고 설명할 뿐 이물의 성분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게다가 배관을 갈고 다시 설치된 정수기에서는 얼마간 이물이 안나오는가 싶더니 또 다시 같은 형태의 이물이 발견돼 김 씨는 다시 AS를 신청해야 했다.

그럴때마다 AS센터 측은 제품을 수거해 갔고 내부 청소를 마친 정수기에서 이물이 나오는 과정이 반복됐다.

참다 못한 김 씨가 제조사 측으로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하자 오히려 담당직원은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황당한 설명뿐이었다고.

김 씨는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구입한 정수기에서 지난 5년 동안 정체모를 이물이 나오고 있는데도 제조사 측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품 수거만 3번을 해갔는데 아직도 이물이 나오고 있어 생수를 사다 마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정수기 내부로 물이 들어가는 통로 부분의 세척이 미흡해 발생된 이물로 보이며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해 교환이나 환불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업체 측 답변에 김 씨는 "통로 부분의 세척 문제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AS를 받아도 상태는 똑같았는데 결국 무책임한 핑계"라며 "그동안 불결한 물을 먹은 데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도 시원찮은 데 위약금 운운하니 기가 찬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끈적한 누런 액체 줄~줄.."인체에는 무해"?

서울 강서구 등촌2동 이 모(여.39세)씨 역시 지난 3월 집에서 이용하던 청호 정수기에서 정체모를 황색의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 씨에 의하면 젤리도 물도 아닌 끈적끈적한 누런색 콧물 같은 것이 떠다니고 있었다고. 컵에 뭔가 묻었나 싶어 물을 버리고 새로 물을 받아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즉시 업체 측에 이물에 대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먹어도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무책임한 내용이었다고. 이 씨가 재차 물의 안전성에 대해 항의하자 ‘의심스러울 경우 의사 소견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도 이어졌다고.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해당 물질은 정수기 내부 필터 숯의 식물성 기름 성분이 물에 혼입된 것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다”라며 “극히 드물지만 식물성 기름 성분이 얼음정수기의 저온 때문에 응고돼 물에 섞여 나오는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제품 회수 및 계약 해지로 마무리됐지만 이 씨는 “안정성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기는 커녕 이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질 않나, 정수기 결함으로 해지임에도 오히려 위약금 면제로 생색을 내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얼음 받는 순간 살아있는 바퀴벌레 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정 모(남.25세)씨는 지난 5월 회사 휴게실 정수기에서 얼음을 받는 순간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함께 나와 기겁했다.

하루 전 필터 교체 및 점검을 받은 정수기에서 벌레가 튀어나오자 정 씨와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업체로 항의하자 AS기사가 사무실을 방문해 정수기를 분해해 점검한 결과 내부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며칠 후 연락을 주겠다'며 돌아갔다. 그러나 이후 업체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정 씨는 “위생 관리도 전혀 안되는 정기점검 서비스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얼음이 나올 때만 입구가 열리는 밀폐형 제품으로 내부에 바퀴벌레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며 “정수기는 특성상 습도가 높아 해충이 모여들기 좋은 조건이므로 외부에 있던 벌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씨는 “정수기를 분해, 점검했을 때 분명 이물이 발견됐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외부에 있던 바퀴벌레가 유입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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