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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스쿨 10여년 법적 공방 '종지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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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스쿨 10여년 법적 공방 '종지부' 화제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0.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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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스쿨 11년 분쟁

아이러브스쿨의 지분 매각에 대한 형사 분쟁이 11년만에 '무혐의'로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아이러브스쿨의 창업자인 김영삼 씨가 지난 2001년 사기혐의로 고소한 중소기업 대표 정 모씨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가 아이러브스쿨의 주식을 매수할 것처럼 속이고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조사했지만 주식 매수는 회사 주도로 이뤄진 것이고 정씨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씨가 대표로 있던 K사는 지난 2000년 9월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아이러브스쿨 인수를 추진, 해당 주식을 160여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80억원 상당의 주식을 정 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K사는 노조 반발을 우려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만 회사 명의로 인수하고 정씨 명의로 인수한 지분은 구조조정 이후 회사 명의로 변경하려했다. 2001년 2월에 K사는 정씨 명의로 김씨 소유의 아이러브스쿨 주식을 73억원에 추가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주식 대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고 정 씨는 이후 홍콩으로 출국했다. 정 씨는 재작년 귀국 후 각종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았다.

이로써 검찰은 11년간의 분쟁 끝에 아이러브스쿨의 실질적 인수자가 K사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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