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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웅덩이' 때문에 발생한 피해 보상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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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웅덩이' 때문에 발생한 피해 보상받으려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1.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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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최근 잦은 폭설과 강추위로 노면 곳곳에 나타나는 '포트홀(Pot Hole. 도로가 움푹 패이는 현상)'때문에 가슴 쓸어내린 운전자가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만나는 포트홀은 차량 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일명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릴 정도.

하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포트홀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피해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피해 구제 요청 대상이나 방법이 모호하기만 한 것이 현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사고 당시 사진이나 증인과 같이 객관성 있는 자료를 취합해 두는 것이 포트홀로 인한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 안 모(남)씨는 지난 달 고속도로에서 당한 포트홀 사고를 떠올리면 지금도 섬찟하다고 17일 가슴을 쓸어내렸다.

중부고속도로 진천IC에서 동서울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 위에 느닷없이 나타난 포트홀을 미처 피할 틈이 없어 그대로  지나치게 됐다. 순간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사고 후 바로 차량을 갓길에 세워 차량 상태를 확인한 안 씨는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가 절삭 당한 흔적을 발견했다.

다행히 타이어에 바람이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았고 정차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터라 비상등을 켜고  저속으로 운전해 겨우 고속도로를 빠져 나올 수 있었다고.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타이어 2개를 교체하는 바람에 금전적인 피해가 안게 된 안 씨는 처리 방법을 몰라 우선 한국도로공사로 상황을 문의했다.


▲ 포트홀로 인해 바퀴 옆면이 절삭돼(빨간 테두리) 새 타이어로 교체해야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고속도로 순찰대의 확인을 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고.

안 씨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경황이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상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상에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고속도로 순찰대의 확인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심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빙자료 제시는 보상금을 노린 일부 악덕 운전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어 "사고 당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빙 자료를 한국도로공사 사고 관할 구역 지사 혹은 본사에 제출하면 각 지사 교통 안전 부서의 타당성 평가에 의해 보상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포트홀(Pot Hole)'은 노면에 눈을 녹이기 위해 뿌린 염화 칼슘이 눈과 결합해 소금물이 되면서 아스팔트의 연약한 부분에 침투해 부식을 촉진시켜 만든 항아리 모양의  웅덩이로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 및 골목길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겨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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