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주택에 침입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A(63)씨의 주택에 창문을 뜯고 들어가 장롱 밑에 넣어둔 통장과 현금카드를 훔쳐 148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 2명의 계좌에서 1천 8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통장에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손쉽게 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7년 전에 같은 집을 털어 집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또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번의 절도사건에서 CCTV를 확보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했으나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가 과거 자신의 집을 털어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김씨의 얼굴을 알아봐 검거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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