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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 영업방해한 SK텔레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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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 영업방해한 SK텔레콤에 과징금 부과
  • 김아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1.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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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경쟁사의 판촉지원인력을 퇴출시키고 상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2011년 12월 LG유플러스의 판촉지원인력이 파견되거나 LG유플러스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개인정보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66개 판매점에 대해 영업코드를 정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상품판매 증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한 편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판매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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