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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못준다고?"…시민단체 면책기간 연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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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못준다고?"…시민단체 면책기간 연장 반발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3.01.18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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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살사건 방지를 위해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 무보장 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자살 보험금 지급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데 대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경우 유족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소비자단체는 최근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면책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시하고 서명운동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살사건이 급증하면서 자살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자 자살 예방 차원에서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면책기간을 3년으로 늘리거나 자살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현행 표준약관을 고쳐 면책기간을 최소 3년으로 늘리고 더 나아가 보험금 지급 자체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자살이 급증한 가운데 보험금을 노린 자살이나 사기사건이 크게 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수는  지난 2005년 1만2천11명에서 2011년 1만5천906명으로 크게 늘었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률은 6년전보다 7명 늘어난 31.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의 자살사고 보험금 지급액도 지난 2006년 562억 원에서 2010년 1646억 원으로 4년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은 자살과 보험사고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자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면책 기간을 늘리거나 보험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보험사만 잇속을 챙기고 유가족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자살 보험금 지급이 보험사기나 자살동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면책 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억지 논리”라며 “이는 보험 가입자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자살은 경제문제나 사회적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험금을 타기위한 의도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이 국장은 “현재 자살 보험금 지급과 자살의 연관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면책 기간을 늘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편에 선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행보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살 보험금 면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관철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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