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유플러스)가 영업정지기간 중 명의이전을 통해 불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18일 방통위는 2013년 3차 위원회를 열고 KT의 LG U+ 신규가입 모집금지 위반에 대한 신고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LG U+의 1월7일 신규개통 3만2천571건과 1월7일~1월10일까지의 명의변경 3천994건에 대해 점검을 실행해 명의변경건 중 13건의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LG U+가 신규모집 금지기간에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확인했으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전체 1925개 대리점 중 6개)에 국한되고 위반율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LG U+에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보조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 제재시 추가 가중사유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LG U+에 대한 건 뿐만 아니라 SKT와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3월 13일) 실태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 U+ 관계자는 "13건 중 9건은 LG U+가 명의변경과정 중 문제를 발견하고 사전 해지조치 함으로써 최종 개통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히려 SKT와 KT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고객 빼가기에 혈안"이라며 "보조금 때문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중인데 그 상황에서 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방통위의 조치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