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휘슬러코리아가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천500만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휘슬러 코리아는 독일 국적 휘슬러가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로, 고가 압력솥, 냄비, 프라이팬, 전기 요리판 등의 주방용품을 독점수입·판매한다. 2011년 매출은 545억원으로 대리점·특약점을 통한 방문판매가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는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특약점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해 할인판매 금지 등 지정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휘슬러 압력솥 수입원가는 '프리미엄 솔라'(1.8ℓ) 기준 10만4천원이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은 49만원 수준으로 유통마진이 78.8%에 달한다.
휘슬러는 2007년 5월 대리점과 특약점에 소비자 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통보했다. 실제로 49개 대리점·특약점 중 휘슬러의 방침을 어긴 19개 대리점·특약점 등에 벌금 부과·제품공급 중지 등 제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휘슬러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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