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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구입한 상품은 AS 규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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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구입한 상품은 AS 규정 달라?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1.24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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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브랜드 의류를 구입한 소비자가 AS가 매장제품과 달리 적용된다는 안내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제조업체가 다를 뿐 AS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24일 경복 청송군 금곡리에 사는 강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1년 10월에 홈쇼핑을 통해 르까프 아웃도어 4종세트를 구입했다.

패딩, 등산자켓, 기모티셔츠에 바지까지 4종을 19만원정도에 판매해 남편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것.

밖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았던 강 씨의 남편은 일의 특성 상 다소 험하게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없다고.

지난 11월 일하던 중 실수로 어깨에 담뱃불이 붙는 바람에 엄지손가락만한 구멍이 생겨 르까프매장을 방문해 수선을 의뢰했다.

옷을 확인한 매장직원은 “홈쇼핑전용 상품이라 본사에서 AS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뜻밖의 답에 머쓱해진 강 씨는 집에 돌아와 구입처인 홈쇼핑 측에 문의했고 이번에는 “구입한 지 1년이 지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수선을 맡기려 했으나 그마저도 거절해 난감해진 강 씨.

강 씨는 “홈쇼핑 전용상품이라 AS가 달리 적용되는 거면 당연히 판매시에도 그에 대한 언급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르까프 이름을 믿고 구입했다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화승 관계자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특가로 기획 생산된 제품으로 매장과 상이하지만 AS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협력업체에서 수리를 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구매후 1년이 지나 유상수리 진행되는 부분인데 상담원의 안내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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