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자기 차를 가로막아 세워둔 이웃주민의 차를 홧김에 긁었다가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받게 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한 이웃주민의 차 문짝을 긁은 혐의(재물손괴)로 경남 모 경찰서 수사과장 A(53)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시내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 경감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5시35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조모(50)씨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짝을 철재 클립으로 1m가량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이 긁는 장면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혀 피해자 조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 경감은 가로막은 조씨의 차를 밀어도 움직이지 않고 연락처도 없어 결국 자기 차를 뺄 수 없자 홧김에 긁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조씨는 그 전날 주차해놓고 일하러 간 뒤 사흘 만에야 차를 찾으러 와 긁힌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품위손상을 이유로 A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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