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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불구속입건 "전 소속사 대표 모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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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불구속입건 "전 소속사 대표 모욕죄로…"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1.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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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불구속입건

배우 송선미가 모욕발언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 소속사 대표 김모(43) 씨에게 '미친 개'라는 발언을 한 배우 송선미(39)를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송선미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드라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송선미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김모씨는 같은 해 9월 동일한 내용으로 1억 5천만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3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송선미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고 장자연의 죽음과 얽힌 사건의 허위 사실 유포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송선미와 이미숙, 장자연의 전 매니저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송선미는 검찰 측의 결정을 기다리며 스케줄을 소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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