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41)이 작곡가 김신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신일을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패소한 박진영에게 5693만710원의 손해배상금을 김신일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박진영이 사실상 김신일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23일 박진영의 패소로 박진영이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은 1심 판결 배상액인 약 2천100만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후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변론을 통해 "곡을 의식적으로 베끼는 행위는 자살행위"라며 표절에 대해 부인했지만 패소했다.
한편, 논란이 된 박진영의 '섬데이'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곡으로 드라마 '드림하이' 삽입곡으로 인기를 끈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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