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관련 준(準) 사법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를 권고했던 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ITC는 이 사안의 재심의 여부를 지난 9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2주일 늦춰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즉각 재심의 요청을 했다.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받은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으로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 등 현재 주력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 판정은 오는 3월27일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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