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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상 기름유출 후 도주한 선박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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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상 기름유출 후 도주한 선박 검거
  • 오승국 기자 osk2232@naver.com
  • 승인 2013.01.2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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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불법으로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예인선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3일 저녁 11시경 전남 영암군 대불부두에서 110톤급 부산선적 예인선 A호 기관장 구모(59세, 부산광역시)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부산 영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중질유(벙커A)를 수급하던 중 부주의로 약 10ℓ를 해상에 유출하고, 신고 및 방제조치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부산해경으로부터 A호가 유력한 혐의선박임을 통보받은 목포해경은 진도․목포 항만관제실을 통해 선박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조사팀을 대불부두로 급파, A호의 기관실 연료탱크 및 갑판 에어밴트로 넘친 흔적을 집중 조사해 혐의점을 발견하고 구씨로부터 사건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형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 발생 후 미신고 등 고의적인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기름의 특성을 분석하는 유지문법과 관련기관 간 공조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상으로 유출된 중질유(벙커A)는 주로 선박용 연료로 사용되며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해상에 떠다니다가 해안가에 부착되는 등 소량만으로도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설명=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홍]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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