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옥고를 치른 故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지난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준하 선생이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지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지 39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선고에서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매우 엄숙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번 재심 판결이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장 선생은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을 판결 받았지만 협심증으로 인한 병보석으로 그해 8월 석방됐다가 이듬해인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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