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청장이 한 청원경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청에서 22년 근속한 청원경찰 이모씨(47)는 당직근무를 마친 지난 10일 오전 몸에 이상을 느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씨는 같은날 오후 3시15분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사망했다.
지난 18일 “고인의 근무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명령 등에 대한 의혹이 가중되는바, 이에 대한 공무·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조사특위 결성 결의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초구청장 사건의 보도 매체는 서초구와 의원들 말을 인용해, 지난 2일 서울시 시무식을 마치고 귀청하는 진익철 구청장의 관용차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이 징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청원경찰은 추위를 피해 난방기가 설치된 옥외 초소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것이다.
이씨가 근무한 당시 서울의 평균 최저기온은 -11.5℃로 27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이 씨는 숨지기 하루 전인 9일 주간근무를 시작해 숨진 10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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