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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 성분 든 건강기능식품 회수·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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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 성분 든 건강기능식품 회수·판매금지
  • 민경화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1.2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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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서 불법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충북 음성 채움엔비티가 제조하고 충북 청주 에스엔코스메틱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모리아 알지-Ⅲ(유통기한 2013년9월7일)’에서는 미녹시딜이 1캡슐(400mg) 당 2.47mg 검출됐다. 미녹시딜은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이다.

대전식약청은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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