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서울에 사는 이 모(남.40대)씨는 지난 2011년 4월 의자 1개를 9만4천원에 구입 후 제품을 배송 받았으나 사이즈가 생각한 것보다 작아 교환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사례 2=서울에 사는 박 모(여.20대)씨는 지난 2011월 8월 22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소파를 190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게시판을 통해 확인한 색상은 스카이블루였지만 정작 제품 수령 후 어두운 쑥색에 가까워 반품 및 환급 요구하자 판매자 측은 왕복배송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요구했다.
#사례 3=경기도에 사는 구 모(남.30대)씨는 지난 4월 6일 인터넷쇼핑몰에서 12만4천원에 책장을 주문해 며칠 수 배송을 받으려하자 업체 측이 사전에 전혀 안내되지 않은 배송비로 8만원을 요구해 민원을 제기했다.
인터넷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가구 역시 온라인몰을 통해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2009년 78건이었던 피해구제 건수가 2012년 10월 기준 117건으로 늘었다.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는 일이 불가능한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반환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의 경우 타제품군에 비해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운송비 등)이 높아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인한 갈등의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쇼핑몰 구입 가구 관련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불만이 124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광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 배달 등 관련 피해 50건(21.9%) ▲계약 해제 시 사업자거절 및 위약금 분쟁 19건(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거래 단계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가능 기간(제품 수 령 후 7일 이내)에서 발생한 피해가 135건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그 중 품질에 대한 불만이 73건으로 가구는 비교적 고가에 사용 기간이 긴 대표적 내구재인 관계로 구매 결정에 가장 중요 검토 요수가 품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품의 하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반송비에 대한 분쟁이 많은 만큼 구매 결정 뿐 아니라 제품을 받을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령 시 주의사항>
1. 배송자와 동석하여 하자 및 훼손 여부 등 제품 상태 확인
가구가 배송되면 가구의 하자 및 훼손 유무를 제품을 수령하는 현장에서 배송인과 함께 확인한다. 배달 즉시 하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차후 제품의 훼손 책임 소재 및 운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판매자가 반품·교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또한 배달원이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장판이나 출입문 등 을 훼손했을 때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받아 향후의 분쟁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2. 인터넷쇼핑몰 구입 시 청약철회는 7일 이내, 단순변심 시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인터넷쇼핑몰에서 가구를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등은 제외)를 할 수 있다. 쇼핑몰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 보다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고 효과적이다.
3. DIY(DO IT YOURSELF) 가구의 경우 조립하기 전 설명서 대조하여 확인
DIY 가구의 경우 개봉하여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품을 개봉 하기 전에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빠진 부품은 없는지, 부품의 상태는 양호한지 등을 확인한 후 신중 하게 조립하여야 한다.(자료출처-스마트컨슈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