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A(61)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병이 직무수행과 관련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보훈지청이 수용하지 않아 다시 소송해 이겼다.
A씨는 울산지역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한 2004년 3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출근 준비 중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A씨는 4월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2009년 말까지 37차례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10년 1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A씨가 쓰러지기 전에 시간 외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직원들도 원고와 같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상 특별히 과로했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맞서 A씨는 먼저 2011년 7월 울산지법에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당뇨병과 고혈압이 의심되는 등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육체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이는 기존 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5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에 앞서 2010년 4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이긴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도 "원고가 급성심근경색 발생 전 흡연과 음주를 했지만 이 흡연과 음주가 급성심근경색 발병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보훈지청은 그러나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데도 음주와 흡연기록이 있다면서 유공자 등록을 계속 해주지 않자 A씨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도 인정하듯이 원고가 당뇨병, 고혈압이 의심되는 등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육체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이로 말미암아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병이 유발된 것으로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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