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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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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해야"
  • 박기오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1.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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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 0~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과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선착순 모집이기 때문에 오는 2월4일부터 받는 신청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달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2월에 사전 신청하면 3월분 보육료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의 보육료만 지급된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만 3~4세 아동을 둔 소득 상위 30% 가구 등 신규이용자와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은 부모도 2월부터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원에 만 3~5세 아이를 보내는 가정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찌감치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유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농업인확인서를 내야 한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직접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이다. 단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월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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