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먹어도 무해하다는 분유 속 검은 가루, 정체가 뭐야?
상태바
먹어도 무해하다는 분유 속 검은 가루, 정체가 뭐야?
제조사 "초분이야~ 안심해" vs 소비자 "못 믿겠어~불안해"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4.05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면역력이 약한 영아들이 먹는 분유에서 검은 가루가 줄이어 발견돼 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 등 브랜드 분유에서 나온 검은 가루에 대해 제조사 측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고 해명하지만 분유를 먹고 탈이 난 아기를 지켜본 엄마들은 구체적인 조사결과 및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쇳가루 같은 금속성 이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불안감을 쉽게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 이물질 관련 위해사고 중 분유가 7.1%로 1위를 차지해 분유의 위생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 분유 먹고 토한 아기, 검은 가루 발견돼 엄마가슴 '철렁'

5일 경기 파주시 교하읍에 사는 김 모(여.27)씨에 따르면 생후 5개월된 아기가 분유를 먹고 탈이나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기가 먹을 분유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것을 찾아 고민하던 김 씨는 한달 전 A브랜드로 결정하고 분유를 바꿨다. 분유를 바꾸고 별 탈없이 잘 먹기에 안심했지만 2주 전부터 아기가 분유를 먹고 토하기 시작해 가슴이 철렁했다고.

분유 이외에는 먹이는 것이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한 김 씨는 분유를 타려다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다. 분유에 까만 가루가 섞여 나온 것.


이미 1/3정도 먹은 후라 아기가 그동안 토했던 게 분유 속 이물질 때문이 아닐까 노심초사한 김 씨는 우선 분유 먹이는 걸 중단하고 업체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며칠 뒤 담당자가 방문해 “검은 가루는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성분으로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니 안심하라”며 “성분검사는 보름정도 걸린다”고 새분유를 건네고 돌아갔다.

하지만 김 씨가 다른 브랜드 분유로 바꿔 먹이자 곧 아기 건강이 회복됐다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업체 측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면역력이 약한 아기가 먹는 제품인만큼 명확한 성분분석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분유에 떠 다니는 검은 알갱이, 먹어도 무해할까?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김 모(여.32세)씨는 생후 5개월된 아기에게 먹이던 B브랜드 분유에서 원인모를 이물질을 발견했다며 놀라워했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 11월 젖병에 분유를 덜어 뜨거운 물을 붓고 아이에게 먹이려는데 그날따라 유독 우유색이 좀 탁한 듯 했다고. 젖병 뚜껑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거뭇거뭇한 가루가 표면에 떠 있었다.


혹시 분유통에 이물질이 들어간 게 아닌가 확인했지만 이상을 찾을 수 없었고 분유가 물과 섞이니 검은 이물질이 떠 올랐다.

냄새는 없었지만 손으로 만져질 정도의 입자가 있는 이물질이라 혹 아기에게 유해한 물질이 아닐까 염려스러웠다는 김 씨. 곧장 본사에 문의하자 담당자가 방문했고 “분유를 건조해 분쇄할 때 생길 수 있는 ‘초분’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답변을 하고 분유 3통을 주고 돌아갔다.

한달뒤 담당자가 주고 간 분유에서 지난번과 같은 이물질이 다시 발견됐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이물의 양이 더 많아 도무지 안심할 수 없었다.

분유통 개봉 이틀만에 발견된 터라 관리부주의로 인한 유입이 아니라는 확신을 한 김 씨는 분유 제조과정 상 문제에 의혹을 제기했지만 업체 측 담당자의 대답은 지난번과 똑같았다.

김 씨는 “두 번이나 같은 이물질이 나오다니...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찜찜함을 떨칠 수가 없다”며 “인터넷 상에 분유 이물 사례들이 많은데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고 해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처음 것은 분유를 건조, 분쇄시 생기는 초분성분으로 밝혀졌고 두 번째의 경우 고객이 수거를 거부해 성분 분석이 불가능했다"며 "초분 성분은 식약청 식품고시상 함유 규격이 100mg당 7.5mg이하로 제한돼 있어 소량 함유돼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전했다.

◆ 인체 무해하다는 ‘초분’ 성분이 뭐길래?

분유는 영아용 조제식으로 까다로운 제조·가공기준을 갖춰야 한다.

미생물학적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하며 분말 제품의 경우 질소가스를 충전하고 액상제품은 멸균해 포장해야 한다.

식품 규격 중 탄화물성분을 포함하도록 하지만 분말 제품에 한해 100g당 7.5mg으로 제한하고 있다.

'초분' 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기준과 관계자는 "영아용 조제식중 분말 제품에 포함된 탄화물 성분을 말하며 분유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로 식품 제조·가공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체에 무해하지만 함유 규격이 정해져 있고 분유 시판 전 한달에 한번 자가품질검사로 탄화물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그러나 소비자들은 검은 가루가 탄화물인지, 다른 이물질인지 알 길이 없어 안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피해 소비자는 "전혀 무해한 성분이라면 판매 시 포장재에 이에 대한 안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를 통해서는 쇳가루같은 금속성 이물과 구분이 어렵다"며 "이물의 성분이 의심된다면 직접 식약처에 신고해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