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법원이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직한 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에 취업한 판사는 총 11명(부장판사 4명ㆍ판사 7명)으로, 이들 중 6명은 삼성그룹행을 선택했다.
5명은 삼성전자에, 1명은 삼성코닝에 각각 취업했으며, 3명은 '취업 출발선'부터 법률전문임원ㆍ상무 등 '기업의 꽃'인 임원 자리를 꿰찼다.
SK그룹의 경우 SK텔레콤과 SK C&C에 각 1명씩 총 2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역시 임원급 예우를 받으며 법무 담당 사내변호사로 입사했다.
나머지 퇴직 법관들의 경우 ㈜한화와 두산인프라코어,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에 1명씩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 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퇴직 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밀접한 업무 관련성'의 범위는 대통령령ㆍ대법원 규칙 등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하며, 법관의 경우 퇴직 후 취업이 문제가 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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