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을 건드리면 못참아.” 서울가정법원의 이혼통계에 따르면 부부간 한쪽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해 이혼하는 부부들이 크게 늘고 있다. 또 전체 이혼중 결혼한지 20년 이상된 황혼이혼이 3건중 한건꼴로 나타났다.
▶이혼 사유 1위는 외도? 옛날 얘기=전통적인 이혼 사유 중의 하나인 ‘배우자의 외도’. 그러나 외도로 인한 이혼은 상대적으로 줄고 “남편(아내)가 나를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소송이 제기된 이혼 사건 중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는 건수는 조사 전체 건수의 절반을 훌쩍 넘긴 59.2%에 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아내)의 외도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한 것. 그러나 이는 최근들어 급격히 줄어 지난해 같은 이유로 이혼소송을 신청한 건수는 22.5%에 불과했다. 그 대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없어 이혼하는 경우는 2001년의 9.5%에서 35.8%로 급증했다. 여기에는 심하게는 폭력이나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무시한다’는 사유도 포함됐다.
2003년에는 60%를 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또 ‘성격 차이’로 대변되는 ‘기타 사유’가 급증했다. 기타 사유는 지난 2001년 9.3%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33%로 늘었다.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다양해 진 것이다.
▶황혼이혼이 대세=잉꼬부부로 알려졌던 이영하-선우은숙 부부처럼 자녀들이 다 큰 뒤 이혼하는 사례는 이미 가정법원의 주류로 자리잡았다. “그 동안 자녀 키우느라 참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찾아야겠다”는 것. 요즘엔 황혼이혼 말고도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킨 뒤 이혼하는 ‘대입이혼’도 늘고 있다. 지난 2001년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커플은 3년~5년차 부부로,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는 부부가 31%정도를 차지했다. 결혼한 지 10년 이상~20년 미만 된 부부 수까지 합하면 전체의 57%나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년 이상 살아온 부부들이 갈라서는 황혼이혼 건수는 지난 10년 사이에 6배가 증가했다.
대신 1~2년차 부부들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 통계만으로는 젊은 부부의 이혼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sy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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