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이용했다가 사고로 순수 견적 금액만 892만원이 나왔다고 해 알아보니 부품을 허위로 교체해놓고 내역에 포함시킨 것 같은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가을 행락철과 결혼시즌을 맞아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돌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대학생인 정 모(20 · 인천시 남구)씨는 친구들과 서울 청담역 부근에 있는 S렌트카에서 SM5를 빌려 시골길 운전 중 갑자기 튀어 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논두렁 나무에 들이 받았다.
정 씨는 렌트카에서 차량 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며 수리비로 1000만원을 요구해 친구들이 보증서고 지불각서를 썼다.
일단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500만원을 입금시켰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 수리한 차를 다시 빌어 다른 공업사에 문의해보고 깜짝 놀랐다.
렌트카에서 보내 준 견적서와 부품교체 한 것을 비교한 결과 공업사측은 보닛은 중고로 바꾸고, 엔진 실린더도 교체했다고 주장하는데 나사를 풀고 조인 흔적이 없다며 뭔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정 씨는 “한 공업사에서는 500만원 준 것도 너무 많은 것 같다”며 렌트카의 장난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또 “교체하지도 하지도 않은 부품을 버젓이 청구내역에 포함시킨 카센터를 고발합니다.”라며 본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직에 있는 또 다른 소비자 정 모씨는 지난 9월 신혼여행지에서 3일간 폴크스바겐을 19만원(14만원+자차보험 5만원)에 렌트했다.
운행 중 교통사고로 공장에 입고했지만 렌트카회사는 부품이 없고 수리시간이 3주일 정도 예상된다며 100만원을 요구했다.
정씨는 처음엔 특약조건에 대여료의 50%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정상요금의 50% 인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렌트카 업체에서는 대여료의 50%인지, 아니면 정상요금의 50%인지를 분명하게 설명도 해 주지 않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청했다.
또 한 동안 연락이 없다가 회사측은 차량 바닥부분과 엔진부분이 손상되었다며 300만원을 요구했다.
정씨는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부담해야 하지만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해 무료법률상담도 해 보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구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