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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교육 학습지 끊으려면 교재비에 인건비까지 선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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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교육 학습지 끊으려면 교재비에 인건비까지 선납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6.05 08: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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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해지 위약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해진 기일 전에 해지하려면 교재비는 기본이고 받지도 않은 교사 수업료까지 책정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억울함 호소에 업체 측은 회원의 해지에 따른 지도교사의 일정, 이동거리, 다른 회원의 수업시간 조율 등 실제적인 조정사항이 발생하므로 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지점과 협의하길 권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자녀교육을 위해 한솔교육 학습지를 이용해왔다.

두 과목을 신청해 받고 있지만 이사를 오면서 교사가 바뀌고 수업 3회 만에 또 교사가 바뀌면서 학습지를 끊기로 한 김 씨. 자녀도 학습지 수업을 그만하길 원해 지난 15일 해당 지점에 5월 달까지만 수업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안내장에 쓰인 대로 매월 10일 전에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까지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그제야 안내장 맨 밑에 조그맣게 쓰인 내용을 확인한 김 씨는 수업은 진행하지 않되 교재비는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담당자는 해지 조건으로 5만 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수업료 1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교재비가 과하다고 따지자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며 원치 않으면 수업을 받으라고 종용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교재는 미리 인쇄를 한다지만 받지도 않은 수업료를 낼 수 없다는 생각에 한솔교육 고객센터로 도움을 청한 김 씨. 상담원은 매달 15일 전에 이야기하면 그달 말에 수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점마다 마감 일자가 다를 수 있어 지점과의 해결이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 씨는 “협의 끝에 비용 부담 없이 학습지를 해지했다”면서도 “하지 않는 수업의 교재비를 내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인건비까지 지불하라는 규칙을 만들어놓고 소비자에게 따르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솔교육 관계자는 “월 교육비에는 수업 교재와 수업, 지도, 관리 비용이 포함된다”고 했다.

다만 제보자의 수업과목과 지역 등 상세한 정보가 없어 지점에서 안내한 선납비와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난감해했다.

달리 말하면 수업과목이나 지점에 따라 선납비 부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업체 측은 수업 해지 시, 학습지표준약관에 따라 철회기간 경과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회사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해당 하는 월회비를 환불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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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 2019-03-04 21:55:36
한솔 저도 이번에 당했습니다 제 잘못으로 해지 하는게 아닌데 위약금을 40만원이 넘게 냈어요 완젼 사기꾼 같아요 서로 책임 해피만하고

뭐지?? 2017-04-06 09:57:45
정확히 일반적으로 확인되지않은 평준화되지않은 기사내용이네요. 저도 한솔교사지만 인건비따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