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병원비 따로 보험료 따로 부담해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해지를 요구했지만 AIA생명보험(대표 다니엘 코스텔로)은 계약자 본인이 아니면 불가하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의 조모(여) 씨는 아버지가 의식불명으로 입원해 계신지 6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아버지 카드로 청구되는 보험료를 발견했다.
보장 항목에 '의식불명'은 코드가 없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씨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끼려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본인이 아니면 해지를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의식불명 진단서를 제출할테니 보험 중지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조 씨는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딱 잘랐다”며 “아버지께서 의식불명으로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힘들게 할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AIA생명보험은 규정 상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자의 의식불명 진단서와 자녀들의 상속포기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한다면 해지나 중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IA생명보험 관계자는 “규정 상 계약자 본인이 아니면 보험계약 해지나 중단은 불가능하다”며 “보험도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계약자의 진단서와 그 자녀들의 상속포기 서류가 제출되면 해지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보험계약 해지는 계약자 본인의 의사 표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을 계약할 때도 계약자의 의사가 중요하듯이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라며 “본인 의사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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