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펀드에 동시 가입할 때 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금융투자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결과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은 금융개혁현장점검반에 접수된 금융투자업계의 건의사항 중 ▶다수펀드 동시 가입 시 절차 간소화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에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증권사의 재광고 심의 규제 개선을 수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수펀드 동시 가입 시 절차 간소화는 고객이 동시에 여러 펀드에 가입할 경우 각 상품별로 동일한 서류의 반복 작성해야 돼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투자성향 파악 및 설명의무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펀드 가입을 할 때는 동일 서류 작성을 한 번으로 줄이고 일주일 뒤, 한 달 뒤 등 시간이 경과한 경우 등은 TF구성으로 올 3분기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는 회원 또는 위탁자의 착오로 인해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대량투자자착오거래에 대해 회원이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사후구제가 되는 것으로 현재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운영중이다.
최근 현물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올해 4분기 안에 현물 주식시장에도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금융투자협회 심사 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광고를 동일 내용으로 재광고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협회의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투자유인 내용 없는 시황 등 단순정보 제공 시에도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는 금융투자회사의 제안을 반영 올해 3분기 내에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금융혁신국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나 소비자 편의를 위한 건의사항은 반영하고 업종간 이해관계가 얽매여 있는 건의사항은 불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