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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완전 판매 SK텔링크 강력 제재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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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완전 판매 SK텔링크 강력 제재조치 예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6.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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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대표 이택)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마련하기로 밝혔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논의했다. SK텔링크가 텔레마케팅(TM)을 통해 알뜰폰을 판매하면서 자사가 마치 모회사인 SK텔레콤(대표 장동현)인 것처럼 속여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것.

지난해 5월 참여연대에서 SK텔렝크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텔레콤과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1~10월 SK텔링크의 알뜰폰 가입정보를 조사한 결과 가입 고객에게 SK텔레콤으로 오해하도록 회사명을 밝히지 않는데 따른 민원건수는 총 1천224건에 달했다.

또한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며 가입시킨 뒤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2천186건에 달했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60대 고령자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통신정보에 눈이 어두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다만 방통위는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SK텔링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안은 추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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